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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난방비 지원사업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by 언중이 2023. 2. 3.

이 글의 요약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지난달 1월 전기·가스·수도는 1년 전보다 28.3% 급등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4월, 7월, 10월에 이어 올해 첫 달에도 전기요금이 인상된 여파입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에서 난방비 지원사업인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란?

    에너비 바우처는 정부가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자는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기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원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위의 표에 있는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으며 최대 45만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입니다.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3. 1. 26, 대통령실)」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금액은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된 금액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앞에서 말했듯이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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