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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정기신청)

by 언중이 2022. 4. 25.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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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변경된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정기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신청 전 달라지는 내용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별로 지급을하고 한 가구에 1명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가구)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구 분 요 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약 등이 3백만원 미만) 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소득은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외에도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작년과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청 요건이 기존에 비해 가구별로 200만원씩 상향 조정되면서 연봉 인상이 되었던 분들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소득)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만 ~ 2,200만원 미만 4만 ~ 3,200만원 미만 600만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현재 연 소득이 1700만원인 1인 가구라면 약 30만원 정도 지급받았지만 22년 올해부터는 소득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50만원 이상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기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 ~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또한 대출 등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부모, 형제가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 소득이 있어도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각각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세대 분리가 되었다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범위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만 ~150만원 3만 ~ 260만원 3만 ~ 3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신청)

2022년 5월 1일 ~ 31일까지

 

지급시기

5월에 신청하면 심사 후 9월에 지급합니다.

다만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 빠른 지급을 하였고, 8월에 지급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이른 지급을 시행한다면 8월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에 송달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신청 시 결정통지서를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송달되도록 2022년부터 개정되었는데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메시지에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고 서면 안내문에 QR코드, 홈택스, 손 택스, ARS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 등으로 안내대상자 여부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손 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시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 빠른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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