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약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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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1일부터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 입학을 하시거나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하신 부모님들은 2월 6일(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의 사전신청(3월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목차
2023년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에 앞서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
- 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사전신청 바로가기(복지로 홈페이지)
사전신청기간: 23.02.06(월) 08:00 - 23.02.24(금) 18:00
사전신청 |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 보육료 사전신청(바로가기) |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 유아학비 사전신청(바로가기)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 양육수당 사전신청(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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