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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2년 4월 20일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7가지

by 언중이 2022. 4. 21.

교통법규

2022년 4월 20일부터 교통법규가 전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바로 운전자, 보행자 도로교통법 개정입니다. 범칙금과 벌금도 있고 운전자 입장에서, 보행자 입장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바뀌는 교통법규 7가지(2022.4.20기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이면도로 같은 경우인데요. 중앙선 있는 도로는 보행자가 길 가장자리로 통행을 해야 되는데 중앙선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행자가 도로 전구간 통행이 가능한데요.

이때 운전자는 일시정지 또 서행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되는데요. 위반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 전구간 서행의무가 시행이 되면서 위반시 범칙금이 최대 8만 원으로 부과됩니다.

1. 보행자 보호구역 확대

- 어린이 보호구역이 '특정 시설' 위주에서 '장소' 위주로 확대됨
-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을 보행자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함
-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이 확대됨(일부 복지시설 → 모든 복지 시설)

※ 보호구역 규정 위반 시 벌점과 범칙금

속도위반 일반 도로 보호 구역
벌점 범칙금 벌점 범칙금
신호, 지시 위반 15점 6만원 30점 12만원
20km/h 없음 3만원 15점 6만원
20~40km/h 15점 6만원 30점 9만원
40~60km/h 30점 9만원 60점 12만원
60km/h 초과 60점 12만원 120점 15만원

 

2.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통행 가능

-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됨
-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준수사항 신설
-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일부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완화

3.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우선권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 부여
- 이면도로란 중앙선이 없는 9m 미만의 생활도로를 의미함
- 운전자는 보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 or 일시정지해야 함

 

4.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권

-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함
-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인지, 기다리는 사람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무조건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무조건 잠시 멈춰야 함

 

5. 우회전 시 일시정지

- 교차로에서 전방의 횡단보도에 녹색신호가 있으면 무조건 정차
- 우회전 방향의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 횡단보도에 사람 있으면 주행 불가능
- 전자의 경우 신호위반, 후자의 경우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단속대상

 

6. 과태료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 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 확대
- 기존 13개 규정 외에 13개 규정 추가
- 공익 신고(국민신문고), 단속카메라 등으로 단속 예정

 

7. 보행자 범주 확대

- 유모차와 전동 휠체어 외에도 포함되는 범위가 확대됨
- 각종 기구 장치를 사용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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