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0일부터 교통법규가 전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바로 운전자, 보행자 도로교통법 개정입니다. 범칙금과 벌금도 있고 운전자 입장에서, 보행자 입장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바뀌는 교통법규 7가지(2022.4.20기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이면도로 같은 경우인데요. 중앙선 있는 도로는 보행자가 길 가장자리로 통행을 해야 되는데 중앙선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행자가 도로 전구간 통행이 가능한데요.
이때 운전자는 일시정지 또 서행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되는데요. 위반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 전구간 서행의무가 시행이 되면서 위반시 범칙금이 최대 8만 원으로 부과됩니다.
1. 보행자 보호구역 확대
- 어린이 보호구역이 '특정 시설' 위주에서 '장소' 위주로 확대됨
-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을 보행자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함
-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이 확대됨(일부 복지시설 → 모든 복지 시설)
※ 보호구역 규정 위반 시 벌점과 범칙금
속도위반 | 일반 도로 | 보호 구역 | ||
벌점 | 범칙금 | 벌점 | 범칙금 | |
신호, 지시 위반 | 15점 | 6만원 | 30점 | 12만원 |
20km/h | 없음 | 3만원 | 15점 | 6만원 |
20~40km/h | 15점 | 6만원 | 30점 | 9만원 |
40~60km/h | 30점 | 9만원 | 60점 | 12만원 |
60km/h 초과 | 60점 | 12만원 | 120점 | 15만원 |
2.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통행 가능
-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됨
-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준수사항 신설
-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일부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완화
3.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우선권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 부여
- 이면도로란 중앙선이 없는 9m 미만의 생활도로를 의미함
- 운전자는 보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 or 일시정지해야 함
4.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권
-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함
-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인지, 기다리는 사람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무조건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무조건 잠시 멈춰야 함
5. 우회전 시 일시정지
- 교차로에서 전방의 횡단보도에 녹색신호가 있으면 무조건 정차
- 우회전 방향의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 횡단보도에 사람 있으면 주행 불가능
- 전자의 경우 신호위반, 후자의 경우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단속대상
6. 과태료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 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 확대
- 기존 13개 규정 외에 13개 규정 추가
- 공익 신고(국민신문고), 단속카메라 등으로 단속 예정
7. 보행자 범주 확대
- 유모차와 전동 휠체어 외에도 포함되는 범위가 확대됨
- 각종 기구 장치를 사용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해짐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구마를 먹으면 안되는 사람(이런 사람은 고구마를 절대 먹으면 안됩니다!) (0) | 2022.04.26 |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정기신청) (0) | 2022.04.25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기지급 4월 28일 (0) | 2022.04.20 |
2022년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0) | 2022.04.18 |
코로나 생활지원금,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0) | 2022.04.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