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아서 이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생긴 이후로 현재까지 총 두 번의 변화가 있었고 세 가지 종류의 지침이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기존의 생활지원금인 2월 14일 이전 내용과 2월 14일 이후 개편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16일 자로 개편된 내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기준
지원금에 신청기준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일자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받은 문자에 쓰여 있는 격리기간의 격리시작일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격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표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판 | ~2월 13일 |
개정 1판 | 2월 14일 ~3월 15일 |
개정 2판 | 3월 16일~ |
이 기준일을 보시고 자신이 받은 격리 통보서 또는 격리 문자 안의 내용에 있는 격리기간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원판부터 개정 2판까지의 지원 금액과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원판(~2월 13일)
먼저 원판의 내용에서는 확진자의 격리시작일 가구원 기준으로 지원금의 금액이 다르며 공고내용 자체가 14일 기준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가구원 중에 공공기관 종사자나 유급 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만 지급되었으며 1인 가구의 경우 14일 격리 시 454,900원 2인 가구일 경우 774,700원, 3인 가구일 경우 1,002,400원, 4인 가구는 123만원, 5인 이상은 1,457,500원이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2월 14일 전에 격리가 시작되었다면 원판의 기준대로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격리시작일 2월 14일 전인 분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격리시작일 2월 14일 전인 분들)
코로나 생활지원금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는데요. 생활지원금은 지금까지 2월 14일, 3월 16일을 기준으로 2번 변경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 정부에서 지원금을 줄인 건데요. 이번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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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1판
개정 1판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확진자 수에 따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지원 금액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4일 기준으로 공지가 되었다면 개정 1판에서는 확진자 가구원 수별로 하루 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 가족 중에서 확진자가 1인일 경우 하루에 34,910원을 지원해주며 2인일 경우 59,000원, 3인 76,140원, 4인 93,200원입니다.
개정 1판에서 가장 큰 특징은 가구원 중에 유급 휴가자나 공공기관 근무자가 있다고 해도 확진자는 따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2월 14일~3월 15일 사이에 격리시작일이 있다면 개정 1판에 해당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격리시작일 2.14~3.15에 해당되는 분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격리시작일 2.14~3.15에 해당되는 분들)
코로나 확진자가 꾸준히 10만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기 전에는 코로나 지원금을 많이 줬었는데 2월 14일과 3월 16을 기준으로 코로나 지원금이 2번 변경된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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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 2판
개정 2판은 격리 시작일이 3월 16일부터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때부터는 가구원 중 1인이 확진이라면 10만원을 지원하며 2인 이상이면 모두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구원 네명이 모두 확진되어도 각각 15만원 지원이 아니라 토탈 15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격리시작일이 3월 16일 이후인 분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격리시작일이 3월 16일 이후인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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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추가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급휴가인데요.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 7일간 회사를 나오지 않는데도 급여를 이전과 변동 없이 지급한다면 그것이 유급휴가인 것이고 만약 연차를 사용하라고 한다면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 휴가가 되는 것이므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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