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꾸준히 10만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기 전에는 코로나 지원금을 많이 줬었는데 2월 14일과 3월 16을 기준으로 코로나 지원금이 2번 변경된 이후로 지원금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2월 14일 기준)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2월 14일을 기준으로 처음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3월 16일에 또 한 번 변경이 일어났는데요. 이 글은 격리 시작일이 2월 14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있으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격리 시작일이 3월 16일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3월 16일 이후이신 분들은 밑에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격리 시작일이 3월 16일 이후인 분들)
1.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19 입원 또는 자가격리자 -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문자, SNS)
*제외대상: 유급휴가 제공받은 근로자, 해외입국 격리자, 그 외 격리 통지를 받지 않은 수동 감시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문자나 SNS를 통해 받은 사람입니다. 제외대상은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근로자, 해외입국 격리자, 그외 격리통지를 받지 않은 수동 감시자 등입니다.
2.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기준(2월 14일 기준)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입원·격리일 수는 최대 14일까지만)
가구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일일 생활지원비 | 34,910 | 59,000 | 76,140 | 93,200 | 110,110 | 126,690 |
※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원·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
생활지원금은 입원이나 격리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일일 생활지원비에 입원 또는 격리일 수를 곱한 만큼 생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1인 기준) 34,910원 X 입원·격리일 수 = 생활지원금
(2인 기준) 59,000원 X 입원·격리일 수 = 생활지원금
1) 구성원 간 격리기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별도 건으로 인정
만약 가구원 내 구성원 간 격리기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건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가구원 내 2명이 확진되었고, 격리기간이 겹치지 않으며 둘 다 7일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2인이므로 일일 생활비는 59,000원입니다.
59,000원 X 7일 = 413,000원
59,000원 X 7일 = 413,000원
총 82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성원 간 격리기간이 겹치는 경우 1건으로 인정
격리기간이 겹치게 된다면 격리일이 가장 빠른 가구원의 '격리 시작일'부터 해제일이 가장 늦은 가구원의 '격리 해제일'까지를 해당 가구의 지원기간으로 봅니다.
ex) 가족 구성원 간 격리자가 A와 B가 있는데 격리기간이 겹치는 경우
격리자 | A | B |
격리기간 | 3월 1일 ~ 3월 7일 | 3월 5일 ~ 3월 11일 |
지원기간 | 3월 1일 ~ 3월 11일 |
가구원 내 2명이 확진되었기 때문에 2인이므로 일일 생활지원비는 59,000원이고요. 격리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지원기간이 3/1~3/12까지입니다.
59,000원 X 12일 = 708,000원
총 708,000원을 받게 됩니다.
3. 코로사 생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집 주변에 주민센터가 많다면 꼭 미리 전화하셔서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어디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
1)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미리 준비해도 되지만 주민센터 가면 지원서를 드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2) 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 해제 확인서
문자로 받은 통지서를 저장해서 인쇄하시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어떻게 제출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3) 신분증
1인 가구라면 본인 신분증 가져가시면 되고, 가족 대표로 오셨다면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4) 통장사본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통장사본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5)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과 가족 구성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져 갑니다.(3개월 이내)
6) 코로나 백신 확인서(2월 14일 기준만 해당됨)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은 필요 없습니다. 백신을 맞으신 분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백신 확인서는 주민센터에 가시면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관할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문의하셔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시기는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Q&A) 코로나 생활지원금 관련 질문
1.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코로나로 인해 격리를 2번 이상 했다면 중복 신청 가능한가?
첫 번째 격리 시작일과 두 번째 격리 시작일의 간격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중복으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격리 시작일의 간격이 30일 이내인 경우 일수에 대한 계산이 경우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질병관리청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글은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격리 시작일이 있으신 분들만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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