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는데요. 생활지원금은 지금까지 2월 14일, 3월 16일을 기준으로 2번 변경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 정부에서 지원금을 줄인 건데요. 이번 글은 2월 14일 전에 격리되신 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격리시작일 원판 ~ 2월 13일 기준)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신청일이 기준이 아니라 격리 시작일이 기준이 됩니다. 격리 시작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격리 시작일이 2월 14일 전인 분들이 이 글을 읽어주시기리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2월 14일 이후에 걸리셨다면 이 글이 아닌 밑에 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격리시작일 2.14~3.15에 해당되는 분들)
▶코로나 생활지원금(격리시작일이 3월 16일 이후인 분들)
1.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지원받은 사람, 격리조치위반자, 해외입국 격리자, 공무원 등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자는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문자를 통해 받은 사람입니다. 유급휴가를 지원받은 사람, 격리조치 위반자, 공무원 등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생활지원비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외국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로 산정
확진자의 격리시작일과 가구원 기준으로 지원금의 금액이 다릅니다. 14일 격리 시 1인 가구의 경우 454,900원, 2인 가구일 경우 774,700원, 3인 가구일 경우 1,002,400원, 4인 가구는 123만 원, 5인 이상은 1,457,50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14일을 격리했다면 위의 표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일보다 적은 날짜를 격리하셨다면 위 표의 금액을 14로 나누고 격리한 날짜만큼 곱하시면 됩니다.
1) 격리기간이 14일 이상일 경우
위의 표대로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
2)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위 표의 금액을 14로 나누고 격리한 날짜만큼 곱함
ex) 3인 가구가 1인 확진으로 12일을 격리하였다면?
1,002,400 ÷ 14일 = 71,600원
71,600원 x 12일 = 859,200원
1명이 확진되어 3인 가구가 12일을 격리하였다면 총 859,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미리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3) 신청인 명의 통장
4) 신분증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14일 전에 확진되신 분들 중 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5월이 되기 전에 빨리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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