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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무주택자 일까?

by 언중이 2023. 2. 1.

모두들 내 집 마련의 꿈을 한번씩 가져봤을텐데요. 집을 사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있겠지만 그중에 주택청약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 청약에 관심이있는데요. 주택청약중에 가산점이라는 제도가있는데 이중에서도 무주택자는 가산점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무주택자 기준이란?
무주택자 기준이란?

1. 만 30세 부터 적용

무주택자란??
말그대로 무주택자인데요. 내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치만 조건이 있습니다. 태어날때부터 무주택기간이 적용되는게 아니라 만 30세부터 그 무주택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세대원이 있다면 세대원 역시 주택을 구매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만약에 만 30세에 집을 사고 처분했다면 처분한 날짜로부터 무주택기간이 적용됩니다.
소유하지않은 기간당 점수가 부여되는데요.
1년간 2점을 부여하고, 최대 15년까지 32점의 가점을 받을수있습니다.

 

2. 아파트 당첨 분양권 전매 여부

과거 주택 청약에 합격하여 분양권을 획득해 현재 전매해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예외로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인가 승인 신청분 주택의 분양권 또는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의 공유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혼인 여부에 따른 무주택 기간

 

앞에서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최대 32점의 가산점을 획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혼인 여부에 따라 시작 지점이 다릅니다.

- 미혼인 경우, 만 30세 이상인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단, 분리 세대로 인정받은 후의 기간만 인정됩니다.

- 기혼인 경우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만 30세 이후 결혼한 경우: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인정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인정



5. 주택 처분 후의 무주택 기간

 

소유한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 등본상의 처리일
-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 신고과 된 경우 신고서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 분양권 등을 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위의 무주택자 같은 경우 청약자 1순위 조건에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1순위 조건은 청약과열지역 또는 투기과열 지구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 연수, 금액이 상이하니 미리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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