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진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을 자동신청 제도로 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분들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3월 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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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입니다.
만 65세 고령자중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중증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중증장애인 분들입니다.
다만,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 입니다.
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자동신청을 1회 동의하시면 매번 신청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내용
1.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23년 9월부터 자동신청됩니다.
23년 9월과 24년 9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이 자동신청 되었는지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드린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조회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셔도 자동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 번 동의하면 2년,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2년 연장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게 되면 향후 2년 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신청되며,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총 4년 동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된다는 말이겠죠.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방법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방법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매번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게 매번 번거러우실텐데요. 23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씁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동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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